존속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1세)과 모자(母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 동해시 D, 502동 902호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우측 손바닥 아래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손바닥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