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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2. 직권판단

가. 위법한 궐석재판 1)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이 2011. 9. 28. 이사불명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2011. 10. 20. 제1회 공판기일이 연기되었고, 제2회 공판기일 소환장 역시 2011. 10. 31. 폐문부재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인 2011. 11. 24.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궐석재판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그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