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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30 2018가단779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09. 12. 22. 작성 증서 2009년 제2043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