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30 2018가단779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09. 12. 22. 작성 증서 2009년 제2043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09. 12. 22. 작성 증서 2009년 제2043호 금전소비대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