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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728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의 시공사,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나 위 법률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 별지 첨부. 에 맞게 소방시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C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 1. 7.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위 아파트 지하층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면서 지하 2층에 누설동축케이블 2개 및 분배기, 혼합기를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하지 않고, 지하2, 3, 4층에 누설동축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될 경우 케이블 본체의 추락 방지 장치인 지지금구를 제한기준인 4m를 초과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소속 직원인 A이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시공함에 있어, 그러한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수사결과보고 각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