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6277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96,500원, 원고 B에게 41,133,600원, 원고 C에게 37,944,45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공공주택사업 - 사업구역 : 서울 구로구 E 일원 676,000㎡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구로구 G 토지, 원고 B 소유의 H 토지, I 토지, J 토지, 원고 C 소유의 K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금’란 각 금액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현저히 저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L는 비교표준지로, 원고 A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는 M 토지를, 원고 B 소유의, H 토지에 대하여는 N 토지를, I 토지에 대하여는 M 토지를, J 토지에 대하여는 O 토지를, 원고 C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는 P 토지를 각 선정하여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고, 각 비교표준지를 유사한 보상선례와 비교하여 각 기타요인 보정을 하는 방식으로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하였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