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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25 2019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3:57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F 전화진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지그재그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터널 내 벽을 부딪칠 듯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