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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41,318원과 그중 48,687,000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A를 통해 피고의 딸인 E에게 5,000만 원을 월 이자 250만 원에 대여하기로 하고, 2008. 8. 6. E에게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A는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5,210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6. 8. D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A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E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1905, 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여 2019. 1. 9. ‘E는 A에게 48,6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7.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7. 11.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48,6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7.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대보증한 상사채권으로 선행소송 제기 전에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피고는 A에 대하여 서울 은평구 F, G호에 관한 매매대금채권 106,042,648원, 부당이득반환채권 164,610,892원 합계 약 2억 7,000만 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