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03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열쇠(대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오토바이 열쇠(대림) 1개(증 제2호), 헬멧(HYNH, 적색) 1개(증 제3호)는 모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로서, 각 해당 피해자에게 이를 각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들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제1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