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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51956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875,5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6.부터 2005. 1.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로서 C을 피보험자로 하여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피고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B은 1996. 3. 3. 18:5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성계리 대아아스콘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때마침 위 삼거리를 직진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F이 운전하던 G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다. 원고(당시 상호는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였다)는 피보험자인 C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 F에게 331,909,360원을, 피해자 H에게 206,840원을 지급한 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보험금의 65% 상당액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04차15780호). 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심리한 후 2004. 11.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75,5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선행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마. 선행지급명령은 2005. 1. 3. 피고 A에게, 2004. 11. 26. 피고 B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피고 A에 대하여는 2005. 1. 18., 피고 B에 대하여는 2004. 12. 11. 각각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들이 선행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