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40,432㎡ 중, 7/22 지분 및 6/22 지분에 관하여 1969. 5. 9., 9/22 지분에 관하여 1970. 5. 27.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 181.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69. 11. 30. 목장 용도인 55.12평 건물(실측도에는 우사 및 돈사로 기재되어 있다), 싸이로 용도인 13.3평 건물, 변소 등이 준공되었고, 당시 소유자는 E(원고의 종원이었다)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후 위 건물들은 주택용도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4. 10. 22.경 E의 상속인들인 F, G, H으로부터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는 E가 거주하다가 1985.경 퇴거하였고, I는 1986. 1.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였는데, 1997년경 J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되면서 I는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있던 축사를 개조하여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다.
한편 J이 1999년경 사망한 이후 아들인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03년경 퇴거하였고, 이후 K이 2007.경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