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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2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20:40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C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차량손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이 밥통 같은 새끼, 야! 새끼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조사해 새끼야! 꼴똥새끼! 밥통이네 웃긴 놈이네”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인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 대한 범행으로 범행이 상당 시간 계속되었고 그 내용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2011년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