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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3 2015가합103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