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4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10. 6. 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 담장 부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씨앗을 그곳 땅에 심은 후 자라난 대마 3 주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6. 21:00 경 위 D 공장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 실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10. 7. 11:50 경 위 D 공장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 실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취득한 건조 대마 16g, 생 대마 732g, 반건조 대마 1,082g 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및 압수물 긴급 압수 사진,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에서 긴급 압수한 증거물 사진, 내사보고( 압수물 무게 측정), 무게 측정 사진, 감정서( 증거 목록 51, 55번)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의 점, 징역 형 선택),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