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179),1214]
상가관리회사가 받은 운영관리비 중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상가관리회사가 받은 운영관리비 중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7조 , 제13조
신당상가 주식회사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상가운영관리를 하는 원고가 상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상인들을 위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운영·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상인들로부터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전기 등의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점포의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였던 점, 예외적으로 야간영업을 하는 음식점 등에서 전기·수도요금을 추가로 징수한 경우에도 각 해당 점포에 한국전력공사 등이 제공하는 계량기를 설치한 다음 그들로부터 당해 전기요금 등을 수령하여 대신 납부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원고 자신이 설치한 자가사용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측정한 다음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전기·수도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방법을 택한 점, 또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자신이 일괄 납부한 전기·수도요금 전액을 운영·관리용역의 원가에 산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도 전기·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취급하여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상인들을 위하여 전기, 수도요금 등의 납부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상인들에게 공급한 운영·관리용역과 전기, 수도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전액 사이에는 서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위 공공요금 명목의 금액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누락된 전기,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모두 입금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