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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82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변경, 제거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4. 일자불상경부터 2014. 9. 22.까지 안산시 단원구 B 공유수면 116.3㎡의 면적에 가설건축물 1동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등 약 20여년간 위 면적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용하고 있으면서 2014. 6. 11.경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2014. 7. 11.(금)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을 통보(명령)한다’라는 내용의 안산시장 명의의 원상회복명령서를 우편으로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단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