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1:44 경 목포시 C 아파트 302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D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은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의 자녀들 지켜 보는 가운데 집 안에 들어가려고 달려드는 것을 위 G이 제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경 G, 경위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D를 폭행한 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