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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4고단43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4.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4. 9. 16.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9.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0. 23. 침례를 받은 ‘D’ 신자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적용 법조 병역법 제 88 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 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 )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단서 생략)

1. 현역 입영은 3일 ( 이하 생략)

다.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해석 1) 헌법 제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고 규정함으로써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가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 지표라는 점과 아울러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한 헌법 제 19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양심은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