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3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8:40경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 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출입구 앞에서 ‘B’ 회원들과 함께 학교 비정규직 현안문제 촉구 기자회견 등 집회 후 그 회원 중 한 명이 차로 상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하자 당시 집회를 관리하던 서울종로경찰서 C 소속 경정인 피해자 D 등 경찰관들이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라고 하여 이에 다른 회원 한 명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위 연합 회원 40여 명과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서장한테 욕한다고 잡아가냐, 잡아가 이 개새끼들아, 야 너한테 욕하면 잡아가도 되는 게 어디 있냐,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다, 이 씨발놈아, 잡아가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