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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1 2017가합515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900,000원 및 2017.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