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1 2017가합515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900,000원 및 2017.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900,000원 및 2017. 11. 1.부터 위...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