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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2223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05,699원과 그 중 37,384,218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