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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8:55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면목역 사거리 방면에서 겸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방향 도로 1차선에서 좌회전 진행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도로 2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G 노선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노선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I(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수두증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사망 관련)

1. 수사보고(사망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에 나타난 변사자의 행동 등)

1. 수사보고[#3 차량 운전자(사망) 중상처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