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7:50 경 춘천시 후 평 3동 74-15에 있는 ‘ 청 봉 연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후 석로 441번 길 6에 있는 ‘ 블룸 커피 전문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3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2004년 음주 운전으로, 2008년, 2007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3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 범퍼가 손상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징역 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