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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6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8. 17: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경찰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선팅의 정도, 빛의 유리 반사 정도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단속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한 조건에서 검증한 결과, 단속경찰관이 서 있던 위치에서 그 옆을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의 내부를 차량 앞, 오른 쪽 옆, 뒤 창문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속경찰관이 잘못 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