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에 있는 만경관 앞에서 같은 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메트로캐슬아파트 앞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