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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2 2014가단736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대구 달서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관계로 피고의 아들 D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05. 1. 31. 위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누나이자 D의 어머니인 피고는 2005. 2.부터 2006. 5.경까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가 받은 차임은 월 265만 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8. 4. 14. 원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12, 13,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5. 2.부터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인 2008. 4. 30.까지 39개월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급 받은 월 차임 270만 원에서 원고의 간병비 15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대출금 이자 합계 16,094,48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705,520원{=(2,700,000원 - 1,500,000원) × 39개월 - 16,094,480원} ×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기간이 2005. 2.경부터 2006. 5.경까지인 것을 넘어 39개월이라는 점과 그 관리기간 동안의 월 차임이 265만 원을 초과하여 27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2005. 2.경부터 2006. 5.경까지 지급받은 월차임 265만 원의 임대료 수입 중에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원이 있는지 살펴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2, 13, 15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