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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저녁시간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정문 경비실 부근에 정차된 자신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1g 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C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016. 12. 하순 2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만 원에 필로폰 5g 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같은 시간 경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에 필로폰 1.1g 을 매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C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시간 경 100만 원에 필로폰 약 2g 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즉, 매수가격과 매 수량에 차이가 난다.

(2)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 면). 그런 데 C이 체포될 당시 각각 0.8g, 0.45g, 0.08g 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3개가 발견되었다.

C은 이 사건에서 0.8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는 필로폰 1.33g 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뒤 가방에 넣어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 한 이 법정에서는 비닐봉지 3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매 수 당시 C은 피고인과 바로 헤어졌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28 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필로폰 흡입기구 좀 사용하자고

했다고

진 술( 증거기록 29 면) 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4) C은 자신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