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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391

저작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서울 양천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무선 ㆍ 모형제품 판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 진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피해자 ’ 레고 (LEGO) 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중국 등지에서 불법 제조된 복제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경 위 가게에서 피해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속 등장인물( 캐릭터) 을 레고 고유의 블록 완구 형식에 맞추어 개성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피 규 어 완구인 ‘ 넥 소 나이 츠’, ‘ 닌 자’, ‘ 아이언 맨’, ‘ 프 렌즈’, ‘ 마인 크래프트’ 등 피해 회사의 블록 완구를 불법 복제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총 1,348개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6. 2.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위 가게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 옥 션’, ‘ 쿠팡’, ‘11 번가’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블록 완구를 불법 복제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총 2,627개의 제품을 합계 101,698,3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 진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레고 에이/ 에스의 고소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