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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4구단57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3,097,810원 및 중가산금 1,239,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B은 1997. 8.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1999. 3. 23. C, D에게 각 일부 지분을 이전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은 1998. 11.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B은 2002. 4. 27.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과 F 765㎡로 분할되었음) 중 1600평을 제외한 부분을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02. 5. 30.에, 잔금 5억 5,000만 원은 2002. 6. 30.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E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 원고는 2002. 12. 24.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4524㎡(나중에 G으로 분할 됨)를 제외한 부분의 각 C 지분을 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같은 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D 지분을 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E이 위 나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 B, E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와 B은 2002. 12. 24.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6176㎡를 제외한 부분의 각 원고와 B 소유 지분(위 다항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지분도 포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