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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44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0:3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로 14번 길에 있는 선학 시영아파트 106 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벤치 위에 놓아 둔 그녀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 전화기 1개, 지갑 1개, 통장 1개, 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안을 뒤지면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달려와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절도 미수 피해 품 등 촬영사진 [ 피고인은 공원에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