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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15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11. 15: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리조트의 초중급레벨 휘슬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피고 전방에서 스키를 타고 있던 원고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7늑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고, E병원 등에서 2017. 4. 2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 등의 합계는 2,137,243원(= 치료비 2,017,243원 의료용 복대 구입비 120,000원)이나, 그 중 1,068,055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다.

순번 일자 진료기관 치료비(원) 비고 총 진료비 공단부담 본인부담 1 2017. 2. 12. E병원 488,540 301,850 186,690 통원1일 2 2017. 2. 15.∽2017. 2. 27. F병원 1,227,437 678,439 548,998 입원13일 3 2017. 3. 4. G약국 13,500 9,500 4,000 ㆍ 4 2017. 3. 4.∽2017. 4. 8. F병원 268,776 68,676 200,100 갑 제3호증 제5쪽의 환자부담총액 200,135원에서 할인금액 35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통원6일 5 2017. 4. 21. H병원 18,990 9,590 9,400 통원1일 합계 2,017,243 1,068,055 949,188

다. 피고는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545호)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노3647호)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자신보다 아래에서 활강하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고 그와의 접촉 내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속도나 진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