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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1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66,238,194원 및 그 중 157,969,695원에 대하여,

나. 망 J으로부터...

이유

기초사실

관련 판결의 확정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금고’라 한다)는 1997. 1. 20. K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A와 망 J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충일금고는 위 대여금채무 중 남은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A와 망 J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4834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19. “피고 A와 망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95,908,619원 및 그 중 158,442,866원에 대하여 200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채권양도 및 통지 충일금고는 2011.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A 및 망 J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11. 22. 피고 A 및 망 J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망 J의 사망 및 상속관계 망 J(2010. 5. 26. 사망)의 아버지 망 L은 1970. 11. 3., 어머니 M은 1984. 12. 20. 각 사망하였다.

망 J의 1순위 상속인으로는 아들 N이 있었으나, 위 N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991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0.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망 J의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당시 망 J의 형제자매로는 망 O(2013. 3. 5. 사망), 피고 F, G, H, I이 있었고, 망 O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었다.

위 피고들은 2014. 6. 16.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1060호로 피상속인 망 J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7. 2.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