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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08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러 일본에서 귀국하시는 어머니의 비행기 요금을 마련하고자 판시 1항과 별지 범죄일람표 31번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전체 피해액이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협심증, 녹내장으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점, 겨울에 출소하게 될 경우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2014. 6. 30.자 범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1: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옆에 있는 F노래방 사장인데 편의점 사장과 친하다. 내가 가게에 수표 50만원 권이 있는데 현금과 담배를 미리 주면 수표를 바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담배를 받더라도 수표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