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1. 1. 11.경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 겸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되고, 2011. 8. 25.경 D가 화학제품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인수하자 2011. 8. 26.경 F의 이사 겸 전략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되어 D와 F의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D의 대표이사 G, H에게 일본의 바이오벤처 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주식 인수를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2010. 10. 15.경 일본의 I와 D 사이에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경까지 D의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40억 원 상당의 인수자금을 이용하여 I 주식 36.6%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D의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된 후, 코스닥 상장사인 F를 인수하여 I의 주식 일부를 F에 매각하여 D의 운영자금, 향후 추가로 인수할 I 주식인수자금 등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25.경 F 주식 4,444,445주를 F의 최대주주였던 J으로부터 200억 원에 매수하여 F 지분 24.88%를 매입함으로써 D는 F의 최대주주로서 F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F의 이사 겸 전략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된 후, 2011. 9. 7.경 D가 소유한 I 주식 15,129주(29.9%)를 F에 223억 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 인수자금을 마련하면서 2011. 8. 25.경 사채업자인 K에게 D가 매수한 F 주식 2,222,222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10. 22.경 K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K으로부터 위 F 주식 2,222,222주를 반환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