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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증산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영아기에서 독특한 비특이성 증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