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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 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비열한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미수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기 재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