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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516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2021. 1. 20. 변론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청구 권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임을 명백히 하였다. .

① 원고는 2011년 가을 경 C로부터 “D 위 개발지 2,000평 중 1,000평의 확보되어 개발하려고 하니 자금 투자자를 소개하여 달라” 는 말을 듣고, 2011. 11. 30. 경 피고와 소외 E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당시 C로부터 “200 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3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

② 원고는 2011. 12월 말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3 억 원을 받으면 원고에게 1/3 지분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

③ 그 후 피고는 2013. 10. 16. C로부터 수수료 4억 원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C로부터 2억 원만을 수령하였고, 그중 3,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E가 가져갔다 ”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4. 2. 9. 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만을 지급 받았다.

④ 결국 피고는 원고 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 중 1/3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였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1/3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 데 원고가 제출한 F, G, H의 각 사실 확인서( 갑 제 1, 2, 5호 증) 는 모두 위 작성자가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하여 기재한 것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