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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위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2:00경 위 C 2번 룸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자 그 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야, 니가 사장이냐, 니가 사장이냐고”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계기, 상호 폭행의 정도와 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욕설이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

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