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30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