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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635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3. 17:15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과 위 아파트의 ‘경계석 및 A형측구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통을 배로 밀치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몸통을 배로 밀치는 등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