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경 지인인 피해자 B( 여, 20세 )로부터 ‘ 잘 곳이 없다.
집에 재워 달라’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3. 8. 경 구리시 C 건물 D 호실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8. 07:00 경 구리시 C 건물 D 호실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쓰다듬다가 잠이 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메시지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피해 현장조사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직장 동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배심원 양형 의견을 참고 하여)
1.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