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3 2018고정17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7. 11:12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자신의 처를 태워서 떠나기 위해 구급차 주차 구역에 잠시 주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E(50 세) 이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난 후 승용차에서 내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비틀며, 손으로 몸을 수회 밀쳐 위 피해자의 몸이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환자 및 행인 등이 오고 가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차를 못 대게 해, 야, 이 후 랴들 놈의 새끼야, 이 새끼야, 다른 차들은 주차를 하게 해 놓고 나는 왜 주차를 못하게 하냐,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근무 똑바로 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