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