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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고단1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경 부산 해운대구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좋은 공사 건이 있는데 공사를 마치면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다.

자금을 빌려 주면 바로 공사를 진행해서 3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하여 수익금으로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는 연 5%를 매달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원룸 공사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 가량 대출을 내는 등 3억 원 이상 대출을 내 어 2013. 3. 경 공사를 시작한 후 위 공사 부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음에도 2013. 5. 경 이후부터 는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원룸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는데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1억 5,000만 원 가량 사채를 더 빌려서 공사 부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재차 자금 부족으로 위 차용 시점 직후인 2014. 5. 경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당시 공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의 공사 상황 또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 2014. 9. 경에서야 위 원룸을 완공하였으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며, 위 원룸을 6억 2,000만 원에 매도 하여 공사 관련 기존 채무도 다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원룸을 처분하는 방법 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위 원룸을 완공한 후 분양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3. 3. 경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