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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2786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07. 1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골프장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 완납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며, 원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끝난 후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는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입회보증금 80,000,000원을 2007. 11. 5. 피고에게 전부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4. 16. 피고에게 입회금반환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골프장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5.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6. 22.까지는 민법인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