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와 E 사이에 2012. 5. 29.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63,852,005원의 범위 내에서...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 F은 형제자매 관계이고, 피고는 E의 남편이다.
나. 원고들과 E는 2010. 3. 19. 오빠인 F과 그의 처 G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2685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9. 1.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구리시 H 전 391평 외 2필지에 관한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이 합계 40억 원 이상일 때에는, F과 G는 연대하여 원고들과 E에게 각 2억 5,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금이 4,024,799,230원으로 결정되자, E는 2012. 2. 9. 위 조정에 기하여 원고들이 받을 금액까지 합한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E는 2012. 2. 28. 위 10억 원 중 8억 원을 인출하여 E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2억 원, 또 다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6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마. E는 2012. 5. 29. 위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6억 원을 인출한 후 남편인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4억 원, 또 다른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2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바. E는 위 라.
항과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한 뒤 남편인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E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E가 위와 같이 10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 A에게 5,8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3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분배해주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12. 9. 18.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7926호로 보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3. 5. 9. 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