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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3 2020고정2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목을 자해 하여 ‘B 병원’ 응급실에 후송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C( 여, 35세) 은 응급실 간호 조 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0:00 경 경기 양평군 D ‘B 병원 응급실’ 안에서 치료가 끝났음에도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의 귀가요구를 거부하며 침대에 누워 약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일어나 응급실 밖으로 나가 후 응급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에 소변을 보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응급실 출입문 앞에 누워 10분 동안 일어나지 않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오려 하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 이년 아, 씨발 년 아”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실 안에서 1시간 동안 병원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