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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7가단75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