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5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6. 06: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통로에서, 도우미를 바꿔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쌓아둔 소주 및 맥주병 수 십 개와 박스 두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30만 원 상당의 술병을 깨뜨리고, 바닥 타일을 깨뜨려 타일 수리비로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2014. 11. 16. 06:2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과 술병을 담은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