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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재누10140

장애보상금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삼청교육을 받고 돌아온 후 허리부상과 정신이상 등으로 고생하다가, 유족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C, D, E을 남긴 채 1993. 5. 2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자 유족들을 대표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재심을 거쳐 2005. 12. 14. B에 대한 보상금을 26,169,02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유족 상속분별로 나누어 원고에게 8,723,000원(26,169,020원 × 상속분 3/9)을, C, D, E에게 각 5,815,340원(26,169,020원 × 상속분 2/9)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보상금 산정 대상 및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7. 5.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에 대한 보상금을 39,253,535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원고 상속분으로 나누어 "피고는 원고에게 13,084,512원(39,253,535원 × 상속분 3/9)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1.부터 같은 해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

"는 판결(2006구합2008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07. 3.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06누18050호)을 선고하여 위 1심 판결이 2007. 3.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1) 피고는 2007. 6. 20. 원고에게 15,844,800원[1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