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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7 2019가단74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전1919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